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4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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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