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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74
선고일
2024-09-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 처분을 사실상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인사발령 사유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급여 및 직위의 차이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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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