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4
- 선고일
- 2024-09-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 처분을 사실상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인사발령 사유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급여 및 직위의 차이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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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