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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74
선고일
2024-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어 능력자가 필요한 영업기획부서의 업무상 필요성과 팀원 간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유지 필요성을 참작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보 이후 급여 등 중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의 자존감 하락 호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업무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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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