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4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어 능력자가 필요한 영업기획부서의 업무상 필요성과 팀원 간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유지 필요성을 참작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보 이후 급여 등 중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의 자존감 하락 호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업무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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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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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