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7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문제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장관리자와 대표이사가 실시한 근무상태평가에서 근로자가 재고용 부적합 판정 점수를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 민원 제기와 방재실 직원과의 마찰 등이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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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