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7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규정 및 관행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거나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이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은 당사자 간 재계약 조건에 이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쌍방 모두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내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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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