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7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폐업 기망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이후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퇴직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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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