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6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수위가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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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