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6
선고일
2024-08-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내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부당경고로 인정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