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6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내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부당경고로 인정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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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