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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6
선고일
2024-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계속 근무를 지시하다가 2024년 1월 8일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해고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관리 용역계약이 이미 종료된 점 및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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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