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6
- 선고일
- 2024-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계속 근무를 지시하다가 2024년 1월 8일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해고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관리 용역계약이 이미 종료된 점 및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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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