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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9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수위 높은 폭언을 반복하고 무단결근 등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근로자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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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