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9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수위 높은 폭언을 반복하고 무단결근 등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근로자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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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