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9
- 선고일
- 2024-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견책 및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스스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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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