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5
- 선고일
- 2024-05-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들과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고 해당 근로자와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청소 불량으로 입주민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공용시설 열쇠 분실, 허위보고 등으로 시말서를 작성하였으며 인사고과에서도 매우 부적합 평가를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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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