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5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증명자료가 없어 부정청탁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및 시공과정에서 확인 의무를 해태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에 비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