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5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가 부재하고 동종 업무를 하던 소개자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자는 공사일정에 따른 인력수급 특성상 통상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 실제 근무일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 내역, 출근 중단 이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및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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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