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1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포스트잇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모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2가 부적합 스펀지 천을 폐기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비위행위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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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