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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1
선고일
2024-07-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포스트잇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모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2가 부적합 스펀지 천을 폐기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비위행위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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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