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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1
선고일
2024-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5월 17일 카카오톡 메시지와 5월 18일 구두를 통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두 해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19일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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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