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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1
선고일
2024-03-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합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언론 보도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볼 때 선거 개입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3개월간 별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약 4개월의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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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