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1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합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언론 보도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볼 때 선거 개입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3개월간 별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약 4개월의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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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