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3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직무 부적합 시 계약 해지 명시가 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고 업무해태, 무단결근, 이사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절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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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