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3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른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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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