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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3
선고일
2024-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른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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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