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3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화 녹취록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8,079,545원의 금전보상명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