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2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후 병원 경영 전반의 전결권을 행사하고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병원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사회 결정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등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 이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보고를 받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법인카드와 오피스텔 임대 등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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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