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2
- 선고일
- 2024-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를 사내에 전파하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는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성이 보이고 징계 운영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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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