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2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력서 미보고는 징계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권한 내에서 채용공고를 삭제하였거나 이를 귀책사유 있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말하며 화를 낸 행위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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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