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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9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소상공인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희롱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성희롱 행위가 반복적이었으며,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향후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징계의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징계시효 도과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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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