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9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소상공인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희롱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성희롱 행위가 반복적이었으며,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향후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징계의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징계시효 도과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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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