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9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회 이상 출근 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계속근로의사를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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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