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9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게시판에 동료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임직원이 피해를 본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서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