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9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게시판에 동료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임직원이 피해를 본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서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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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