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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8
선고일
2024-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독려하고 근무지 변경 등 배려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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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