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
- 선고일
- 2024-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독려하고 근무지 변경 등 배려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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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