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평가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 기준과 지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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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