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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8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해고 서면통지 시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가 없어 정리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다른 피신청인인 사용자2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2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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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