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해고 서면통지 시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가 없어 정리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다른 피신청인인 사용자2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2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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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