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7
- 선고일
- 2024-04-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위탁사 교체 요청 시 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무지 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스스로 기숙사에서 퇴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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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