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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7
선고일
2024-04-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위탁사 교체 요청 시 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무지 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스스로 기숙사에서 퇴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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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