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7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내며 복직일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예정일을 통보하였고, 실제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차액이 있을 시 추가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전 구제신청을 했던 근로자 중 일부는 이미 현장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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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