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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7
선고일
2024-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내며 복직일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예정일을 통보하였고, 실제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차액이 있을 시 추가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전 구제신청을 했던 근로자 중 일부는 이미 현장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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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