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7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유기, 책임전가, 역할 수행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된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에 기인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선 기회 부여나 해고회피 노력 없이 바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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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