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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7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유기, 책임전가, 역할 수행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된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에 기인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선 기회 부여나 해고회피 노력 없이 바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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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