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2
- 선고일
- 2024-06-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마트 점포의 운영 방식 전환 및 정년퇴직자 결원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 처분한 사건에서, 동일 점포 내 재배치로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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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