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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2
선고일
2024-06-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마트 점포의 운영 방식 전환 및 정년퇴직자 결원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 처분한 사건에서, 동일 점포 내 재배치로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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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