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2
- 선고일
- 2024-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년의 기간 내에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 연속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무이사를 평가에 참여시키고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낮은 평가점수를 이유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 통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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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