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2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동료들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부와 동료들을 무단 촬영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위원장 변경 미통지, 구체적 사유 미명시, 이중징계 등의 문제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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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