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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2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동료들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부와 동료들을 무단 촬영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위원장 변경 미통지, 구체적 사유 미명시, 이중징계 등의 문제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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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27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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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