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4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신고 및 급여 지급을 수행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반장의 발언이나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공정 종료 시 계약 자동 만료'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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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