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4
- 선고일
- 2024-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악화 속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TCB 평가실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고, 이공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보된 특수평가팀에서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위 변동 없이 직책만 실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었고 감소된 급여도 종전대로 회복될 예정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보직해임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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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