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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4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레이더 송신소 초소 근무 중 대원들 사이의 관례에 따라 임의로 조기 교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특수경비원인 근로자가 조기 교대 관련 보고를 누락하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가 '가'급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점과 사용자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견책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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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