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4
선고일
2024-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신고 및 급여 지급을 수행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반장의 발언이나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공정 종료 시 계약 자동 만료'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