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로 기재된 점,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일과 출근의무 없이 개인 사정에 따라 출근일을 결정한 점, 일당을 출역일마다 지급받고 사용자가 이들을 일용직으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및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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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