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고객 방문도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강등은 1단계 하락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를 2단계 강등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절차 진행을 명확히 통보받지 못했고 회의 시작 한 시간 반 전에야 구두 안내를 받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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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