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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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