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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
선고일
2024-02-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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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