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7
- 선고일
- 2025-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6월 10일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발생일로부터 법정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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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