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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7
선고일
2025-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6월 10일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발생일로부터 법정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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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