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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27
선고일
2024-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의 근로계약관계가 2024년 5월 17일 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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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