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7
- 선고일
- 2024-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의 근로계약관계가 2024년 5월 17일 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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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