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27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발언과 점장의 근무지 변경 제의 후 연락이 없었던 것이 실질적 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상사나 점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권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