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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13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 일자도 직접 정해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작성이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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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