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3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담당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통지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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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