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3
- 선고일
- 2024-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교육명령 등의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징벌 등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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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