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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13
선고일
2024-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교육명령 등의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징벌 등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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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