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13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 일자도 직접 정해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작성이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