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
- 선고일
- 2024-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한 사실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부당한 이상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부당한 견책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후속 감봉 및 정직 처분 역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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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