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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
선고일
2024-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한 사실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부당한 이상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부당한 견책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후속 감봉 및 정직 처분 역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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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